한인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이른바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 소송(ADA)을 막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안은 하원 표결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충돌 속에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로저 니엘로 가주 상원의원(공화)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시정 기회법(SB 84)’이 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상정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고 9일 보도했다.
법안은 직원 50명 이하의 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장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공청회에 상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애시 칼라 가주 하원 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장애인 권익 단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칼라 위원장은 “그동안 니엘로 의원이 유사 법안을 연달아 상정하며 어떤 방안이 더 현실적인지 의회와 주지사가 판단하도록 종용해 왔다”며 “뚜렷한 목적 없이 법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칼라 위원장은 니엘로 의원의 법안 대신 조시 로웬탈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추진 중인 ‘AB 649’를 지지하고 있다. 사업장이 공인접근성전문가에게 사전 점검을 받고 위반 사항을 보완하면 일정 기간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이다. 사전 점검을 통한 보완 기간(6개월)을 최대 6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AB 649 역시 사전 점검 과정에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