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이민법원 출석 이민자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체포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ICE 요원들이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최근 5명 이상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발생한 체포 중 2건은 지난 6월 25일 일어났으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를 두고 지난 5월 연방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5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ICE는 대상자들의 전과 기록을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으며, 2021년 지침 내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법원 내 체포를 허용한 내용이다.
ICE 측은 체포된 5명 중 3명의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은 무단 침입,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체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매체 '더 시티' 등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폭행 혐의가 있으나, 재판 중에 석방된 경우였다. 또 다른 한 명의 사례도 유일한 전과가 2024년 미국 입국 시 무단 침입 혐의였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 단지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임에도 공공안전 위협이라는 단속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