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9일, 2대1 의견으로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과 부합한다고 판결, 하급심의 위헌 결정을 뒤집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2년 하일랜드파크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2023년 입법을 통해 AR-15계열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 등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했다. 주정부는 대량 총격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총기 권리 단체들은 AR-15 등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의 총기 규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와 코네티컷주 주민들이 소속 지자체의 반자동 소총 금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본보 7월2일 보도)
법조계는 올가을 진행될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일리노이주 공격무기 금지법과 전국적인 총기 규제 향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