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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에 ‘1원 송금’ 스토킹 284회…30대女 충격 행동
중앙일보
2026.07.10 16:46
2026.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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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1원 송금’ 스토킹을 반복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에게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돈을 이체하는 등 총 284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거나 음식 배달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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