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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간 3대가 노동착취 당했다…예순 넘어 구조된 여성 사연

중앙일보

2026.07.10 18:38 2026.07.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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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캡처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캡처


55년 동안 3대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당한 브라질의 한 여성이 예순이 넘어서야 극적으로 구조됐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노동검찰청 산하 노예제 피해자 구출 전담팀에 따르면 A씨(62)는 55년간 임금도, 휴가도 없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그는 7살이던 1971년부터 세아라주 포르탈레자시의 한 주택에 갇혀 지내며 가사 노동을 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고용주 일가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에도 3대에 걸쳐 고용주 가족에 착취당하며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힐 기회도 얻지 못했다.

가사 노예제 근절 담당인 마리야 네우젤리 검사는 “A씨가 일종의 감옥에서 살았다”면서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으며, 혼자 해변에 가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A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에 시작됐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도운 뒤 낮에는 청소와 음식 준비를 이어갔다. 심지어 가해 가족은 A씨가 정부로부터 받는 빈곤층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 가족은 검찰 조사와 정부 압박에 A씨에게 가구와 가전제품이 완비된 3만달러(약 4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1만달러를 추가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당국은 A씨의 극심한 심리적 의존도와 사회적 고립 상태를 고려해 친척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A씨를 가해자 가족의 집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상태다.

가해 가족 구성원은 은퇴자 부부, 변호사, 공무원, 수의사로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노동 착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1888년 폐지된 노예제의 유산이 21세기 브라질 도심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국은 2025년 한 해에만 2700명이 넘는 노예제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그중 3분의 2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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