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과 숨겨진 추가 요금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도입한다.
지난 10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자동 갱신 구독 서비스의 해지를 쉽게 만드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정과 ‘정크피(junk fees)’를 제한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입이 쉬웠으면 해지도 쉬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클릭 투 캔슬’ 규정에 따라 자동 갱신이나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간단한 해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입한 서비스라면 해지 역시 복잡한 전화 연결이나 여러 단계의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끝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자동 갱신 여부와 계약 조건, 해지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전국 로컬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클릭 한 번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뒤 결제 단계에서 각종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를 추가하는 ‘정크피’ 관행도 뿌리뽑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새 규정안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All-in-pric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는 ‘클릭 투 캔슬’ 규정만으로도 시민들이 연간 최대 1억625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들은 가입만큼이나 쉽게 구독을 취소하고, 숨겨진 수수료 없이 실제 가격을 미리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