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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납치해도 정신질환이면 면죄부?

Los Angeles

2026.07.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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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판사 가해자 중심 판결
강력범 처벌 대신 정신치료
시애틀 임신부 살해 유가족 재소송
 라나 김 판사(왼쪽)                     코델 구스비(오른쪽)

라나 김 판사(왼쪽) 코델 구스비(오른쪽)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배려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강력범에게 처벌 대신 석방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게 가장 큰 배경이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샌타모니카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트니 페로네(39)가 현재 도주 중이다. 페로네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정신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2개월째 잠적 중이다. LA경찰국(LAPD)은 결국 지난 6일 그를 공개 수배했다.
 
이 판결을 내린 이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한인 라나 김 판사다. 뉴욕포스트는 김 판사가 최근 3년간 9명에 달하는 강력범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를 잇달아 허용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특히 김 판사가 살인미수와 납치미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다이버전 이수를 허용하면서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분 대신 상담과 치료, 재활 과정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다.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에 있지만, 강력범에게까지 적용될 경우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판사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징역형만을 이상적인 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 판사가 다이버전 프로그램 이수를 허용한 피고인 가운데는 금속 파이프로 행인을 무차별 공격해 영구 장애를 입힌 욥 테일러와 프리웨이에서 역주행해 다수의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린 리사 헤플린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주에서도 면책 제도를 둘러싸고 유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애틀에서 임신부인 권이나 씨와 태아를 총격 살해하고 남편 권성현 씨를 다치게 한 코델 구스비가 지난 3월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지 3월 23일자 A-4면〉 당시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구스비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구스비는 교도소가 아닌 주정부 산하 정신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남편 권씨는 지난달 30일 킹카운티 지역노숙자지원청(KCRH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구스비가 범행 전부터 망상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관리하던 KCRHA가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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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3년 북가주에서 해안 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가족을 살해하려 한 방사선 전문의 다메시 파텔 역시 최근 정신건강 다이버전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샌마테오 법원은 지난 6일 파텔이 2년간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기각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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