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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난 해소 방안 본격 시행

Los Angeles

2026.07.12 21:42 2026.07.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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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공급 확대법 자동 발효
임대지원 프로그램 적용도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연방 주택 공급 확대법 〈본지 6월 25일자 A2면〉이 지난 11일을 기해 자동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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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제정되는 헌법 조항에 따라 발효됐다.
 
‘21세기 주택 로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이다. 평소 주택 정책을 둘러싼 초당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의회에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공공주택 재개발 등을 담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샌디에이고 주택연맹의 스티븐 러셀 회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역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는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기관은 신규 단독주택 매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LA 지역 등에서 공공주택 개선에 활용돼 온 연방 임대지원 프로그램(RAD)의 적용 상한을 기존 45만5000가구에서 55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도시에는 연방 지역개발보조금(CDBG)을 최대 10%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주택 공급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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