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기업들이 직원들의 메디캘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정책을 주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이에 이미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로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또 다른 짐을 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정분담법안(SB 177)’에 서명했다. 법안은 가주 재무부가 기업 직원들의 메디캘 가입 현황과 부담 방식, 시행 비용 및 일정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2027년 3월 1일까지 가주 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기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메디캘에 가입한 직원들의 의료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법안의 최종 목표다. 대상 기업은 직원 수 250명 이상이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법안(HR 1)으로 메디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직원 의료비를 납세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정책이 기업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 추진으로 기업과 부유층의 탈가주 현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가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기록적인 정부 지출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제도 설계만 지시한 채 실제 시행 여부는 차기 행정부에 넘겼다는 책임 회피 지적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가주 의회가 뉴섬 주지사 임기 내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지만, 비공개 협상 끝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은 차기 주지사 행정부의 몫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