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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미용실 총격범 15년형…"인종 편견 범행 동기" 인정

Los Angeles

2026.07.12 22:12 2026.07.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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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댈러스 지역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인종적 편견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텍사스주 법원(담당 판사 도미니크 콜린스)은 용의자로 지목됐던 제레미 테론 스미스(40ㆍ사진)가 증오범죄에 따른 치명적 무기 사용 및 가중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합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사는 스미스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스미스는 대낮에 22구경 장총을 들고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헤어월드’에 난입해 현장에 있던 7명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미용실 내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장수정 씨는 사건 발생 1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상을 입은 직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미용실을 그만뒀으며, 일부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총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5월 11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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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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