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관악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중3 피해자를 간음한 김모(19)씨와 박모(19)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일러스트 챗 GPT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21분쯤 관악구의 한 건물 주거지에서 중3 피해자를 간음한 김모(19)씨와 박모(19)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됐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피해자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갔는데, 그 집에 갇혔다고 연락이 왔다”고 신고했다. 가족은 이어 경찰에 “피의자가 (방금) 편의점에 간다면서 나갔다고 했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범인 검거에 나섰다. 현장 출동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편의점을 하나씩 수색했다. 폐쇄회로(CC)TV 등에 나타난 피의자의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인근 건물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마침내 피의자들을 찾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감금 혐의는 영장 신청서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