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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곗돈 가로채 100억대 피해…종로 금은방 주인 검거
중앙일보
2026.07.12 22:33
2026.07.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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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중앙포토
고객들에게 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을 넘는다.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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