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병원의 진료비 가격 공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병원 16곳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전에 병원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4월 이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총 519건의 진료비 투명성 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중 조지아 병원에 대한 조치는 스코티시 라이트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있는 셀렉트 스페셜티 병원, 로럴 하이츠 병워 등 16곳에 내려졌다.
CMS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해 경고 통보,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이 책정한 기본 요금(Gross Charge), 보험사와 협상한 실제 계약 요금(Negotiated Rates), 현금으로 진료받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가격(Discounted Cash Price), 최소·최대 계약 요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수백 가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비가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는 만큼, 환자가 치료 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경쟁이 촉진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MS는 병원 가격 공개 규정이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상당수 병원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도 자체적으로 병원의 재무 및 운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법에 따라 병원들은 일정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