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 단속 현장 취재 행위 두고 법원, "기자에 대한 무력 진압 안돼" 본지 기자도 당시 고무탄 맞고 부상
고무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김상진 기자.
연방 법원이 남가주 일대에서 이민 단속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록하는 기자와 법률 참관인,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국토안보부(DHS)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LA지법의 에르난 D. 베라 판사는 지난 10일 DHS 요원들이 가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관할 지역 내에서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 관련 시위를 취재하거나 촬영·기록하는 언론인과 참관인,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기록 등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베라 판사는 연방 요원들이 시위 및 이민 단속 현장에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행동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남가주 전역에서 전개된 대규모 이민 단속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취재 기자와 시위 참가자, 법률 참관인 등은 DHS 요원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고무탄과 최루가스 등 진압 장비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LA프레스클럽과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기자 3명, 시민 2명, 법률 참관인 1명이 공동으로 접수했다. 원고 측은 DHS가 이민 단속 현장을 취재·기록하는 언론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헌법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원고 측 공동 변호인인 매슈 보든은 성명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DHS 요원들의 고무탄과 최루가스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폭력을 통해 언론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1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현장 취재하던 본지 김상진 기자 역시 LA경찰국(LAPD)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고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본지 2025년 6월 13일자 A-3면〉 당시 본보는 짐 맥도널 LAPD 서장에게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