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납세 준수 시 신청 절차 필요 없어 신고·납부 지연, 예치 의무 위반 벌금만 대상 올여름부터 시행…2027년 기존 FTA 완전 대체
국세청(IRS)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온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구제를 요청해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RS는 기존의 ‘첫 번째 벌금 감면(First Time Abate·FTA)’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자동 벌금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AEP)’ 프로그램을 올여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존 FTA 제도는 IRS가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표적인 행정상 벌금 감면 제도다. 그러나 신청주의 방식이어서 자격이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았고, IRS 역시 연간 수많은 감면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안고 있었다.
새 제도는 2025년 소득세 보고와 2026년 분기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며, 이후 모든 대상 과세연도로 확대된다. IRS는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벌금 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IRS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다만 면제 대상은 ▶세금 신고 지연(Failure to File) ▶세금 납부 지연(Failure to Pay) ▶원천징수세 등 예치 의무 불이행(Failure to Deposit)으로 인한 벌금에 국한된다. 다만 세금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법률상 면제 대상이 아닌 다른 벌금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모든 세금보고가 AEP 대상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의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turns)나 상속세 신고서(Form 706), 증여세 신고서(Form 709)처럼 특정 거래나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납세자들이 기억할 AEP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성실 납세자라도 신고 또는 납부가 한 차례 지연되면 IRS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은 뒤 직접 FTA를 신청해야 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승인됐지만,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불편했다. 하지만 새 제도는 IRS가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AEP 자격 조건의 핵심은 최근 3년 동안의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다. 분기별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12개 연속 분기 동안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IRS는 2026년 여름부터 FTA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전환 기간에는 일부 2025년 세금보고와 2026년 분기별 신고에서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기존처럼 벌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IRS에 연락해 FTA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2027년 1월 1일 이후 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대상 신고분부터는 AEP가 FTA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제임스 차 회계사는 “한인 납세자들도 3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벌금 면제 기회가 생긴 것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든 패널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조건을 꼼꼼히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 감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