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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판 양용 사건'도 소송으로…2년전 빅토리아 이 사건

Los Angeles

2026.07.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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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떤 노력도 안해"
2년 전 뉴저지주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빅토리아 이(당시 25세)씨의 유가족이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은같은 해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양용(당시 40세)씨 사건과 유사해 ‘뉴저지판 양용 사건’으로 불려왔다. 두 사건 모두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가족이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NBC뉴욕 등 언론에 따르면 이씨의 유산관리인과 유가족은 최근 포트리시와 포트리경찰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던 이씨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건 당시 이씨가 플라스틱 물병만을 들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한 지 불과 3초 만에 이씨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흥분한 대상을 진정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일을 의료·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며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이씨를 사살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저지주 대배심은 지난해 7월 총격을 가한 경관에 대해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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