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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 번씩 시계 돌리기 끝내자…연방하원서 영구 서머타임 통과

Los Angeles

2026.07.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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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인되면 가주도 영향 전망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일년 내내 유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14일 연방하원에서 연중 서머타임을 상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샤인 보호법안’이 찬성 308표, 반대 11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발효되면 매년 11월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려 표준시간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사라지고, 현재의 서머타임 시간이 연중 내내 유지된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주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 유권자들은 이미 지난 2018년 주민발의안 7을 가결해, 연방정부가 허용할 경우 주의회 권한으로 연중 서머타임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이번 연방법안이 통과되면 가주에서도 영구 서머타임 도입 여부를 독자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찬반 양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구 서머타임 찬성 측은 퇴근 이후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비 등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저녁 시간대 범죄율이 낮아져 지역사회 안전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면 의학 전문가들은 시간 변경 제도를 폐지하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건강 측면에서는 영구 서머타임보다 영구 표준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겨울철에 해가 너무 늦게 뜨게 되면 학생들의 아침 등굣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회에서 일광절약시간제 개편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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