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 단속 요원들과 탐지견(K-9)이 샌타모니카 피어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 바닷가재를 앞에 두고 있다. [CDFW 제공]
샌타모니카 피어에서 금어기에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한 남성 6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14일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캘리포니아 가시 랍스터(California spiny lobster)를 조직적으로 밀렵한 남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랍스터를 잡은 뒤 더플백과 배낭, 차량, 심지어 유모차까지 이용해 숨기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에는 야생동물 단속 요원과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K-9)이 투입됐으며, 모두 34마리의 랍스터를 찾아냈다. 압수된 랍스터에는 알을 품은 암컷도 포함됐으며,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바다에 방류됐다.
이들은 ▲금어기 바닷가재 포획 ▲일일 포획 허용량 초과 ▲기준 크기 미달 바닷가재 포획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이용한 불법 포획 ▲허용량의 3배가 넘는 바닷가재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남획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가시 랍스터 어획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랍슽터를 잡으려면 캘리포니아 스포츠 낚시 면허와 ‘가시 랍스터 리포트 카드(Spiny Lobster Report Card)’를 소지해야 하며, 하루 최대 7마리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시즌에만 어획이 허용된다.
올해 바닷가재 시즌은 지난 3월 종료됐으며, 다음 시즌은 오는 10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당국은 바닷가재 밀렵이나 야생동물 범죄를 목격하면 CALTIP(888-334-2258) 또는 ‘tip411’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