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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식료품값 또 오르나…가구당 연 최대 190불 추가

Los Angeles

2026.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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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생산·판매업체 대상
내달부터 환경 부담금 부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 탓에 식료품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가주에서 다음 달부터 새로운 포장재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제정된 가주 의회법 ‘SB 54’(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오는 2032년까지 관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과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내도록 했고, 반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가주자원재활용국(CalRecycle)은 프로그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주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가구당 연간 66~190달러의 추가 생활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이 주정부 부과 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국은 보고서에서 “생산업체들이 규제 준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번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약 5741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은 약 45만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담 규모는 사용하는 포장재 종류와 재활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약 54만6000개의 관내 사업체가 원재료와 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업체가 모든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이들 사업체는 평균 연간 4806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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