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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자녀, 부모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 인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Los Angeles

2026.07.15 19:23 2026.07.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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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인 2025년 9월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하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출생 시민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기는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면제프로그램,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E-2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E-2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만약 위 행정명령이 유효하였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발령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Trump v. Barbara 사건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에 속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법원은 시민권 조항 어디에도 합법적, 영주적이라는 문구나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요건을 헌법에 새롭게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된다.
 
▶문의: (213)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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