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FARE ACT 반대소송 기각 중개수수료 세입자 전가금지 조례 유지 뉴욕시 조례, 세입자 부담 완화 기여 인정
뉴욕시 세입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3일 뉴욕시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 단체 등이 브로커 피(Broker Fee·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조례(FARE Act)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2025년 6월 발효된 FARE Act는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임대인과 랜드로드 대표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FARE Act가 주택공급 부족, 임대료 상승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사적 계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날 연방항소법원도 임대인 측에서 제기한 모든 항소 내용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주택가격 부담능력과 주거 이동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FARE Act가 관련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뉴욕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REBNY는 FARE Act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제임스 웰런 REBNY 회장은 “항소법원 판결에 실망했으며,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FARE Act는 뉴욕시민들의 주택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임대료가 계속 오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