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돈을 받고 환각성 약물을 투여하며 이른바 ‘치유 의식’을 진행하던 중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문의는 종교와 내적 치유를 결합한 일종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남가주 출신으로 텍사스주에서 활동해 온 정신과 전문의 새뮤얼 이(44)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티나 소디(51)는 마이애미비치의 웰니스 시설인 ‘사비아 웰니스 하우스’에서 열린 유명 심리 치료 프로그램인 ‘하트 프로토콜’ 치유 의식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소디는 참가비 2000달러를 내고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이씨로부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등 환각성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디는 당시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도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소디가 치유 의식을 마친 뒤 옥상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씨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소디는 끝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마이애미-데이드 검시국은 소디의 사망 원인에 대해 “MDMA와 케타민 투여, 사우나의 고온 환경, 의식 전 실시한 장·기생충 클렌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심한 탈수와 저나트륨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면허를 가진 의사이자 ‘이터널 라이프 트라이브’의 장로”라고 소개하며, “하트 프로토콜은 교회의 신성한 의식이며 의사 면허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수일 전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홍보 영상에서는 “약물에 의한 의식은 환각이 아닌 ‘명료함’을 제공한다”며 “뇌를 이완시킨 뒤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열린 마음으로 치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우울증과 불안, 자살 충동, 중독, 트라우마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이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사건 이후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의료위원회는 이씨의 의료면허를 일시 정지 조치했다.
한편 이씨는 미국정신의학·신경의학회(ABPN) 인증 정신과 전문의로, 로마린다 의대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