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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보디캠 착용한다…사망 사건 따른 조치

Los Angeles

2026.07.15 23:09 2026.07.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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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차량 검문 재개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건 등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가두 차량검문도 재개된다.
 
국토안보부(DHS)는 ICE 단속팀마다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들어 텍사스, 플로리다, 메인주 등에서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거나 도주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단속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DHS 측은 일단 “전국의 모든 ICE 법 집행 요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요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 3300% 급증한 상황인 만큼 보디캠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E가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검문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량 검문은 불법 체류 범죄자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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