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1타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공격 부위와 횟수·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거주지에서 50대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자진신고해 검거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수법과 그 경위가 매우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