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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민주당, 대기업에 또 태클…반독점법 강화 추진중
Los Angeles
2026.07.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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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급증 우려
가주에서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대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비용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민주당 중심의 가주의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한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AB 1776’을 심의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AB 1776의 핵심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독점 소송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세실리아 아기아르-커리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가격 인상과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을 과도한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 수석부사장 벤 골롬벡은 “경쟁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이 심화될수록 임금 협상력은 약화되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여름 휴회 이후인 오는 8월 상원 세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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