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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억울한 옥살이’ 보상한도 폐지

Chicago

2026.07.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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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감 1년당 최대 5만불... 장기 복역 피해 지원 확대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주가 잘못된 유죄 판결로 장기간 수감됐다가 무죄를 인정 받은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5일 부당한 수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상한선을 없애고 지급 기준을 높인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됐다.
 
새 법에 따르면 기존 약 30만 달러였던 전체 보상 한도는 폐지되고, 잘못된 수감 기간에 대해 1년당 최대 5만 달러, 부당한 가석방•보호관찰•성범죄자 등록 등으로 인한 피해는 1년당 최대 2만5천 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여부와 최종 지급 규모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심사한다.
 
법안 발의자들은 기존 제도가 장기간 억울하게 수감됐던 피해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의 기존 보상액은 부당 수감 1년당 평균 약 1만1천190달러로, 다른 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특히 최대 보상 한도로 인해 장기 복역자들이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리노이주는 최근 수년간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유죄 판결 취소 사례가 발생한 주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증거 검토, 법률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오판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 시스템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1981년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3년 무죄가 입증돼 석방된 제이미 지미 소토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잃어버린 세월을 돈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수감 당시 그는 스무살, 42년간 복역한 후 석방될 당시 나이는 예순 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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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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