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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소득 낮으면 대출 제외…가주 예술·미용학과 타격
Los Angeles
2026.07.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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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
대학 졸업 후 소득이 고졸자 중위임금에도 못 미치는 학과는 앞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가주에서는 미용학과 예술·연극 등을 포함한 약 300개 대학 프로그램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단기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프로그램에 대해 졸업생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대학은 졸업생의 소득이 해당 주 고졸자의 중위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주 기준은 시간당 약 18달러, 연간 약 3만6000달러다. 교육부가 가주 내 약 3000개 대학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90%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약 300개는 졸업 4년 후에도 연소득이 3만6000달러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 미달 프로그램은 대부분 영리대학에 집중됐지만 UC 3개 캠퍼스와 캘리포니아주립대(CSU) 8개 캠퍼스의 연극·순수미술 전공도 포함됐다. 미용학과 의료보조, 예술 분야도 다수 대상에 올랐다.
규제 대상 프로그램은 앞으로 2년 안에 졸업생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은 이르면 2028년 7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용학 프로그램에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팁 소득이 세금 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미용학 프로그램의 대출 제한은 이르면 2029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주 대학들은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계는 졸업 직후 소득이 낮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별 임금 차이와 전공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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