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심사 강화 최종안 발표 ‘비현금성’ 복지 혜택 수혜도 영주권 기각 요인으로 포함 20일자 연방정부 관보 게재, 9월 18일부터 새 규정 발효
앞으로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16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공표했다. 최종안은 오는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 후인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 축소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대상인 현금성 복지 혜택인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빈곤가정임시지원(TANF) 등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됐던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공공주택 지원까지 포함된다.
이민국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의 자립 원칙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에 의존하는 정책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이 난민, 망명신청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된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11월 매년 약 58만8000명을 공적부조 심사대상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최종 규정의 여파로 약 95만명의 이민자 가구 구성원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심사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고삐를 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민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75개국 출신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