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불공정한 렌트 관행 개선 위한 보고서 공개 세입자 민원 개별 조사·집단 대응 권한 확대 등
16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세입자 권익 개선을 위한 23개 권고안이 담긴 ‘렌탈 립오프(rental ripoff)’ 보고서를 발표했다. 맘다니 시장은 “모든 뉴요커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정부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정책 23개를 추진한다.
16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문제와 불공정한 렌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렌탈 립오프(rental ripoff)’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맘다니 시장이 취임 첫 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4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진행한 주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시정부는 대면 공청회와 온라인 증언 등을 통해 뉴요커 24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증언 가운데 해충 관련 문제가 16%로 가장 많았으며, 곰팡이와 누수 문제가 각각 13%를 차지했다. 세입자들은 이외에도 난방·온수 공급 중단, 집주인의 괴롭힘, 복잡한 민원 절차, 불투명한 수수료와 예상치 못한 유틸리티요금 청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정부는 우선 같은 건물에서 여러 건의 난방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이를 하나로 묶지 않고,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된 민원은 건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일부 건물 점검 일정을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신고에 대한 대응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주거용 건물 화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한 집주인의 괴롭힘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입자들의 집단 대응 권한도 확대된다. 시정부는 세입자조합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세입자들이 건물 상태와 공동 현안을 놓고 조직하거나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술로 사진을 변경한 렌트 매물에는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적으로 주택법을 위반하는 건물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정부는 주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을 집중 관리하고, 건물주가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종이 서류 중심인 건물주 등록제도도 개편해 이메일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통지서를 전자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개의 권고안이 모두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행정조치와 기관 규정 개정, 시의회 입법 및 소송 등을 통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