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유급 가족휴가 사용 시 직무 보호(job-protected leave)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가족휴가법(NJ Family Leave Act·NJFLA)'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직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000시간을 일한 근로자만 직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기준을 15명 이상으로 낮추고, 근속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최근 3개월 250시간으로 크게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휴가 후 해고나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의 중증 질환 돌봄, 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동등한 직책과 임금, 근로 조건으로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이나 처벌 행위도 명확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