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조닝변경안 승인…주택 추가 개발 가능 소상공인 개업 절차 간소화·공무원 급여 인상 등도 통과
뉴욕시에 약 3250개 유닛 신규주택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닝변경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16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5개 보로의 주택 개발을 위한 조닝·토지이용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번 안건은 시의회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다. 민간·비영리 개발업체가 기존 규정보다 높거나 큰 건물을 짓고 일부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변경하는 절차다.
승인을 받은 개발업체들은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브루클린 주상복합 건물 2개 동에 약 1324개 유닛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50%가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날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보조교사에게 2026~2027학년도 동안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례안(Int. 692)도 통과시켰다. 지원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돼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개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Int. 955)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여러 시정부 기관의 현장검사와 사업계획 검토를 조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사업체가 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원, 보로장, 검사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를 18.2% 인상하는 조례안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뉴욕시경(NYPD)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최대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43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913)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한파주의보나 폭염경보 등이 발령되면 시 노인국이 비상관리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812)도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