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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에 남녀가 공원서 애정행각 벌인다”…경악 정체
중앙일보
2026.07.17 03:48
2026.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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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공원에서 애정행각을 벌여 신고당한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됐다.
17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3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이 모습을 보고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남성에 대해 계도 조처했다. 이후 경찰이 남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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