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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친딸 유사강간…“방법도 횟수도 끔찍” 인면수심 친부 결국

중앙일보

2026.07.17 22:32 2026.07.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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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잠이 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결과·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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