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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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혐의 유무 판단하는 단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전북지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증거 분석 등을 마치고 마지막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전·현직 전북지사 사건 관련해 현재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검찰 사전 협의와 국가수사본부 보고 절차 때문에 종결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지사와 이 지사 사건을 함께 송치할지, 각각 분리해 처리할지도 검토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선관위가 고발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이송했다”며 “다만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 간 ‘의견 제시 요청’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초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 이원택 현 지사는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같은 달 전북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당시 이 지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조사도 지난달 4일(김관영), 7일(이원택) 마쳤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선거 전에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37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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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핵심 쟁점 부상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이상 지나도록 수사 결론이 안 나오자 전북도와 경찰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끝내고도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이 지사가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선거 내내 ‘정청래 퇴진’과 ‘민주당 복당’을 외친 점을 근거로 댄다. 일각에선 최근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대학장 하마평에 오르는 점에 주목한다. “수사팀이 청장 승진을 의식해 수사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해치면서 일부러 시기를 조율하는 일은 없다”며 “지휘부가 전당대회를 언급하거나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선거 막판 불거진 김 전 지사의 ‘대통령 교감설’과 이 지사의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핵심 쟁점으로 꼽는다.
지난 4월 30일 당시 김관영 전북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5월 7일 김 전 지사에게 제기된 내란부화수행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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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따라 판단”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은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 내란부화수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7일 종합특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후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지사가) 전북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검토해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추가 피의자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