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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장애인 공익소송

Los Angeles

2026.07.19 18:50 2026.07.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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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운 전 가주공무원

고동운 전 가주공무원

얼마 전 신문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 장애인이 업소를 돌아다니며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이나 접근성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구 고소를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내용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 이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언루 민권법’을 이용해 고소하는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봄, 시니어 센터의 심포지엄에서 장애인법 전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 비즈니스가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관련 장애인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주인이나 직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한다.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불경기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상사 늘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1990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이 법안에 사인했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46년이나 된 법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신문에 장애인 소송 관련 기사가 실린 며칠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인타운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친구 부부가 권한 J식당에 갔는데, 가게 앞 한자리 장애인 주차 칸에 장애인 주차면허가 없는 BMW가 서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저녁을 먹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니 한쪽 구석에는 전동스쿠터 2대가 세워져 있고, 세면대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최근에 오픈한 식당이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고, 화장실 안에는 청소 도구 등이 있어 불편을 겪곤 한다.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며 장애인 주차면허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도 늘어나는 것 같다. 시니어들에 주어진 주차면허는 그분들이 차를 타고 나온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기 위해 차에 놓아둔 장애인 주차면허를 차 댈 곳이 없다고, 바쁘다고, 골프장에서 마켓에서 슬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휠체어 장애인인 나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아도 장애인 주차 칸이 아니면 차를 대기가 어렵다. 차량 위 박스에 휠체어를 넣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반 주차 칸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주차장에 자리가 많아도 장애인 주차 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나는 돌아 나와야 한다.  
 
며칠 전 J식당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은 아직도 내 전화기에 들어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당신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된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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