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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는 수익률 극대화부터…학생지원지수·세후금액이 중요

Los Angeles

2026.07.19 18:55 2026.07.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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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수혜액 변동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달러의 총비용이 소요되는 대학에 자녀가 합격했지만, 해당 가정의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인 4인 가정에서 정작 6만 달러밖에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큰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4만 달러를 해당 연도에 대학에 지불해야만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고 면학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정은 절대로 재정부담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잘 준비만 했다면 8만 5000달러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었던 가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감증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해 큰 재정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해당 학부모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에 사전 검토와 준비는 필수다.  
 
단순히 신청서 제출을 잘 마치면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재정 불이익은 눈에 보듯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기본사항에 대해 앞으로 칼럼을 통해 한 가지씩 풀어나가면 매우 유익하리라 사료된다.
 
많은 가정이 단순히 W-2 수입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사전 설계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입과 자산 면에서 살펴보면 W-2의 수입을 가진 학부모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실수가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403(b), 457(b), TSP 등의 불입금이다. 문제는 불입할지 하지 않을지를 학부모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컨트롤이 가능하므로 대학은 그렇게 불입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왜 그 여유분을 자녀의 재정보조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선 사용한다는 데 대해 이를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재정보조금 계산에 고려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불입하기 전 높았던 수입의 계산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에 추가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입으로 받아 세금을 내고 남은 After-Tax Dollar 금액 부분만큼 SAI 금액이 오히려 더 증가하도록 계산되므로 오히려 재정보조의 불이익이 더욱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고 사전 설계하기 바란다.  
 
또한 SEP IRA, SIMPLE IRA 및 각종 개인 IRA, ROTH IRA 등의 불입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플랜을 작년까지 해왔든지 아니면 올해에도 진행하고 있다면 한 번쯤 해결 방안을 고려해 곧바로 실천에 옮길 때이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직장의 은퇴자금이나 현재 IRA나 Roth IRA 어카운트 등이 대부분 은행 등에서 개설한 Brokerage Account인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 이유를 예로 들면 동일한 IRA일지라도 이는 IRA Tax Code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뿐이지 Annuitize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취급한다.  
 
이렇게 Brokerage Account에 있는 금액은 모두 부모의 자산에 포함되어 계산한다. FAFSA의 종이 버전을 보면 이러한 모든 내용에 관해 묻는데, 국세청인 IRA에 DRT(Direct Transfer) 방식으로 접속해 FAFSA 신청서에서 이 모든 내용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학부모들이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넘어오는지조차 잘 구분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따라서 내용을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학부모들은 의외로 높은 수입을 합법적으로 크게 세금 공제를 통해 많은 세금도 절약하며 동시에 은퇴 적립도 하고 학자금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회사에 별도의 일명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치해 크게는 연간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까지도 세금 공제를 해가며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추고 은퇴 자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공제하는 만큼 세금도 절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하는 정도의 전문성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회계사들은 이 분야에 거의 전문성이 없고 라이선스도 없기에, 대학별로 재정보조 공식과 재정보조 수위 및 이러한 처리를 통해 정확히 재정보조를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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