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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데이비드 강, 결국 재판

Los Angeles

2026.07.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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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USC 기각 요청 거부
“9개 혐의 중 8개 심리 필요”
USC 박사과정의 한인 학생이 데이비드 강(61) 전 USC 교수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차별 소송의 핵심 혐의 대부분이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법원은 USC 측의 소송 기각 요청〈본지 6월 11일자 A-2면〉에 대해 전체 9개 청구 취지 가운데 8개를 심리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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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도린 복서 판사는 16일 USC 측이 기각을 요청한 청구 중 성차별·성희롱·보복·정신적 고통 유발·관리 및 감독 소홀·민권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해 원고 이나영씨가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동법 위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나 USC 측이 장래 고용주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 전 교수 딸의 할로윈 의상 준비를 돕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강 전 교수가 격분해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2025년 10월 16일자 A-3면〉 이씨는 이어 강 전 교수가 12시간 넘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며 압박하고, 공동 연구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보복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USC 측은 문제가 된 일부 행위가 강 전 교수의 자택과 한국, 교외 학술행사 등 대학 외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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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교수 측 역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일부 행위는 원고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소송 기각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 2009년 USC 종신교수로 임용됐으나, 지난해 USC 전문직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올해 3월 종신교수직이 박탈됐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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