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도린 복서 판사는 16일 USC 측이 기각을 요청한 청구 중 성차별·성희롱·보복·정신적 고통 유발·관리 및 감독 소홀·민권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해 원고 이나영씨가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동법 위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나 USC 측이 장래 고용주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 전 교수 딸의 할로윈 의상 준비를 돕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강 전 교수가 격분해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2025년 10월 16일자 A-3면〉 이씨는 이어 강 전 교수가 12시간 넘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며 압박하고, 공동 연구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보복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USC 측은 문제가 된 일부 행위가 강 전 교수의 자택과 한국, 교외 학술행사 등 대학 외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