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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내 정보 ‘싹’…내달 개인정보 삭제법 시행

Los Angeles

2026.07.19 20:24 2026.07.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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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해 업체마다 일일이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정보 삭제법(Delete Act)’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 번의 신청만으로 600곳이 넘는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일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삭제 요청은 가주 정부의 ‘드롭(DROP)’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현재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으며 시스템이 요청 내용을 각 데이터 브로커에 전달하면 업체들은 법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에 소비자의 삭제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요청을 받은 업체는 최대 90일 안에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이후 새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45일마다 삭제해야 한다.
 
삭제 대상은 사회보장번호(SSN),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해 가족 정보, 재정 상태, 건강 정보, 직장 이력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가주 개인정보보호국 웹사이트(privacy.ca.gov)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제한된다.
 
첫 일괄 삭제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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