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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병원 후기의 배신…건당 800원 리뷰 쓰려 손님 ‘이것’ 훔쳤다

중앙일보

2026.07.19 23:12 2026.07.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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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에 대해 허위의 리뷰를 남긴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에 대해 허위의 리뷰를 남긴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식당과 숙박업소, 병원 등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채 네이버 허위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해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한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IP 변작 프로그램과 매크로, 도용 계정 등을 동원해 가짜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변작 프로그램은같은 장소에서 여러 계정으로 대량의 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기 위해 접속 IP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식당ㆍ병원 네이버 리뷰 2만8000건 가짜였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와 직원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리뷰를 작성하는 ‘실행사’ 실질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업주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고를 의뢰한 업체의 네이버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도용한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과 숙박업소, 병원 등 700여곳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후기를 실제 방문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손님의 결제 영수증까지 악용했다. 일부 광고주는 다른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광고대행사에 넘기면서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실행사 소속 리뷰어들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맛있다”거나 “시설이 깨끗하다” “직원(사장)이 친절하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식당 병원 속박업소 등에 대해 허위의 리뷰를 남긴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식당 병원 속박업소 등에 대해 허위의 리뷰를 남긴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도용 계정ㆍIP 변작 프로그램 동원해 범행

범행은 광고대행사와, 실행사,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광고대행사가 병원ㆍ음식점 운영자 등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뒤 실행사에 넘기면, 실행사 소속 리뷰어들이 직접 가짜 후기를 작성했다. 개발사는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사에 제공했다.

실행사가 범행에 이용한 계정은 텔레그램 등을 개당 600∼800원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매크로를 이용해 실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선별해 범행에 사용했다. 리뷰어에게 지급한 허위 후기 작성 수수료는 건당 700∼8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약 19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실행사 실질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재산 등 17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용 계정 정보는 네이버 측에 통보했다. 네이버는 상당수 계정에 대해 보호조치를 마쳤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리뷰를 가림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관련 리뷰 가운데 어떤 것이 허위인지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다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기 조작업체뿐 아니라 이를 의뢰한 광고주와의 연결고리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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