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 일자는 지난 14일로, 등기는 지난 16일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해 이후 부부 공동명의였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엔 매매등기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 7700만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 대통령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됐다”며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이 일치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중 “난 집이 없다”며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달 전인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처음 매물로 내놓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직후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맺었고, 토지거래허가 등의 절차가 최근 마무리돼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 공직자여도 팔아야 할 규범적 의무도 없는데,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시세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이다. 같은 단지의 5층 낮은 층수의 동일 면적 아파트는 지난 4월 실거래가 30억3000만원에 매매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