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렌탈 계약·eSIM 투자 사기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중앙일보
2026.07.20 00:12
2026.07.20 00:37
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휴대폰 렌탈 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eSIM(이심) 투자 사기를 잇달아 적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허위 계약이나 원금 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올해 접수된 민원과 제보를 분석한 결과 동일 업자와 관련된 불법사금융 8건과 유사수신 15건 등 모두 23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사금융 조직은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한 뒤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렌탈하도록 했다.
이후 렌탈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추심회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허위 렌탈 계약이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약금과 렌탈료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자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겉으로는 일반 렌탈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강조했다.
eSIM을 활용한 투자 사기도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했다.
사기 조직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마다 가상 점포를 배정한 뒤,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eSIM 상품을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구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후기와 홍보 글을 올리고,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전 사업 내용과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