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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먹튀’ 피해 막는다...‘2주 전 고지’ 명시

중앙일보

2026.07.20 02:19 2026.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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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시설 이용 계약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이보다 불리한 약관을 쓸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하는 근거가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서 장기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는 피해와 불투명한 환불 관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10% 안팎이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1인당 평균 25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헬스장 표준약관에만 있던 사전 고지 의무를 요가ㆍ필라테스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환불 산정 기준도 정리됐다.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새 표준약관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으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한도 역시 이용료의 10%로 제한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방식이 ‘기간 기준’인지 ‘수업 횟수 기준’인지에 따라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 시 적용되는 환급 산정 방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환불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계약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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