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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팔려 무주택자 됐다

중앙일보

2026.07.20 08:05 2026.07.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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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일자는 지난 14일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해당 부동산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다”며 “잔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은 일치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난 집이 없다”며 아파트 매도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놔 가계약을 맺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가 마무리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매매가는 29억원으로 시세보다는 다소 낮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4월)는 30억300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X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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