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 납치·감금한 부자 기소
Los Angeles
2026.07.20 16:00
북가주 국유림서 15시간 인질극
동기 조사중…종신형도 가능
사건이 발생한 북가주 샤스타-트리니티 국유림 내 검부트 레이크(Gumboot Lake) 캠프장. [검부트 레이크]
북가주 샤스타-트리니티 국유림(Shasta-Trinity National Forest)에서 현장 조사를 하던 산림청(U.S. Forest Service) 직원 2명을 납치해 약 15시간 동안 인질로 붙잡은 부자가 기소됐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검은 20일 시스키유 카운티 거주 조지프 찰스 헨릭슨(49)과 아들 피닉스 헨릭슨(23)을 연방 공무원 납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림청 직원 2명은 지난주 샤스타-트리니티 국유림 내 검부트 레이크 캠프그라운드 인근의 외딴 산림 지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자에게 납치됐다.
용의자들은 직원들을 총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트레일러 안에 약 15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지역 경찰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기관 등이 대규모 합동 수색과 대응에 나섰으며, 연방수사국(FBI) 인질구조팀이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17일 새벽 인질 2명을 무사히 구출하고 부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지프 헨릭슨이 인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산림청 연방 직원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누구든 접근하면 실탄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현재 납치 동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북가주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조지프 헨릭슨은 오리건주와 가주에서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