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급자 근로요건 신설
New York
2026.07.20 18:44
2026.07.20 18:45
근로·교육·직업훈련 등 월 80시간 이상 수행해야
자격심사 6개월로 단축…주소·연락처 갱신 필수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자격 유지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수급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연방정부가 정한 근로, 교육 또는 직업훈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발효된 연방 예산조정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는 매월 승인된 활동을 최소 80시간 이상 수행하거나, 연방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인정되는 활동에는 근로를 비롯해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수급자, 만 14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는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위탁보호 종료 후 만 18~21세에 퇴소한 청년도 만 26세까지 면제된다.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주기도 단축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나 3월 1일 이전 갱신자는 자격이 인정될 경우 12개월간 혜택을 유지하지만,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자격을 다시 심사받게 된다.
뉴욕주 보건국(NY State of Health)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당국은 주소나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는 주 보건국 건보거래소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 등록 지원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또는 고객센터 전화(855-355-5777, TTY 800-662-1220)를 통하면 된다.
카운티 지방사회서비스국(LDSS)을 통해 가입한 수급자도 적용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는 이민 신분 관련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도 변경돼 일부 성인은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개별 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 보건국 고객센터나 메디케이드 헬프라인(800-541-28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KCS 뉴욕한인봉사센터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제도 변경 관련 문의와 상담을 받고 있다. 문의는 전화(718-939-613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다.
서만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