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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범 변호사 미국 이민] 가족 초청 이민

New York

2026.07.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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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범 변호사   법무법인(유) SN/ SGL 로펌

남종범 변호사 법무법인(유) SN/ SGL 로펌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은 이민 쿼터(quota)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국무부가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청 시점을 보다 서둘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직계 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 시민권자가 I-13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직계 가족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로,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직계 가족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I-485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체류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반면 직계 가족이 외국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수속 기간 동안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대안으로는 이민국에 급행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중대한 재정적 손실,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족의 중병, 위급 상황 등), 미국 정부의 이익 관련성, 이민국의 명백한 행정 착오 등이 인정될 경우 이민국이 재량으로 해당 케이스를 우선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수속이 오래 걸린다거나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객관적 증빙이 갖추어져야 한다.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이므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절차다.
 
가족 초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이민 비자 수속을 기다리지 않고 무비자(ESTA)나 관광 비자로 일단 입국한 뒤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는 입국 목적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무부는 입국 후 짧은 시간 이내에 단순 방문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민 의도를 숨긴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미국 내 신분 조정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이민국은 최근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 조정이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혜택이며 대사관 수속이 원칙적 경로임을 명시했다. 체류 신분에 하자가 있거나 입국 경위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라면, 미국 내 신분 조정이 예전만큼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가족 초청 이민은 절차는 단순하나 개인별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심사 재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는 환경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앞당겨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종범 변호사 법무법인(유) SN/ SGL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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