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운전자에게 기혼자보다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해 온 가주 보험사들의 정책에 대해 항소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가주 보험사들이 지난 30년간 주 보험국장의 승인 아래 유지해 온 미혼 운전자 보험료 할증 제도가 계기가 됐다.
대표 원고인 아담마 아이손을 비롯한 미혼 보험 가입자들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 민권법을 근거로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혼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기혼자보다 약 56~100달러 더 많았다.
가주 제1지구 항소법원은 미혼 운전에 대한 차등 보험료를 허용한 주 보험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근 2대 1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발의안 103에 따라 보험국장에게 보험료 승인 권한이 있는 점과 혼인 여부와 사고 위험 간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차등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앨리슨 터처 판사는 지난 2005년 개정된 민권법이 모든 주정부 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국장 역시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가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과거 주민발의안 103을 작성한 하비 로젠필드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103을 승인한 취지는 보험사의 과도한 보험료 부과와 시장에서의 차별을 끝내고자 한 것이지, 보험국장에게 차별을 허용할 권한을 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