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회생법원이,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안 기간이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뉴스1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인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를 취소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은 지난해 3월 4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다.
이달 3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세금과 임금 등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이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20일 즉시항고했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과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집회다. 법원이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홈플러스는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하게 되고,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