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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교육부, 주지사 ‘입맛따라’…커미셔너가 교육부 운영

Los Angeles

2026.07.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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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교육감, 권한 잃어
앞으로 가주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가 가주 교육부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교육감이 교육부를 운영해 왔으나, 핵심 권한이 임명직 커미셔너에게 넘어가면서 향후 공교육 정책이 주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교육 거버넌스 개정안(AB 181)’에 서명했다. 오는 2027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AB 181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직을 신설하고 교육부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를 이끌어 온 교육감은 부처 운영 권한을 잃고 공교육 시스템의 감시자(워치독) 역할을 맡게 된다. 가주 교육위원회와 가주 고등교육기관 3곳(UC·CSU·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투표권 정도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개편이 공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가주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가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고 있는 데다, 신설되는 교육 커미셔너까지 주지사가 임명할 경우 가주 교육 시스템 지도부가 사실상 모두 주지사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공교육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선택권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가주교사협회(CTA)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은 “교육 수장이 임명직으로 바뀌면 주지사의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가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리처드 바레라 후보 역시 개편 과정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바레라 후보는 “법안 처리가 성급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며 “교육 관계자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당초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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