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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별채도 벌금 없이 합법화…차고 개조나 집 안 독립공간 등

Los Angeles

2026.07.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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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2020년 이전 건축 대상
안전기준 모두 충족해야 혜택
LA시가 2020년 이전 허가 없이 지어진 ADU 등에 대한 합법화를 진행 중이다.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벌금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LA시가 2020년 이전 허가 없이 지어진 ADU 등에 대한 합법화를 진행 중이다.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벌금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차고를 개조해 세를 놓거나, 집 안을 나눠 별도 생활공간으로 사용해온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할 기회가 열렸다.
 
LA시 건물안전국(LADBS)은 최근 주법(AB 2533)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 허가 없이 지어진 부속주택(ADU)과 주택 내부를 나눠 만든 독립 주거공간(JADU)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할 때 부과되던 벌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현재 건축법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거공간이다. 뒷마당 별채와 차고를 개조한 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 내부를 나눠 만든 독립 생활공간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임대계약서, 공사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감정평가서 등으로 건물이 2020년 이전에 지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새 제도에서는 시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 민간 라이선스 검사 업체를 통해 건물 상태를 미리 점검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뒤 시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과 개발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일반 건축 허가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는 기존대로 내야 한다. 500스퀘어피트가 넘는 ADU는 LA통합교육구(LAUSD) 학교시설 부담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최종 사용승인서를 받으려면 안전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전기 합선과 가스 누출 위험, 구조적 결함, 화재 안전시설, 비상 탈출이 가능한 창문 등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반면 현재 건축법이나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기준을 모두 맞추지 못하더라도 202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존 상태를 인정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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